인터넷이 익숙지 않거나 복잡한 세법용어를 잘 모르는 사람, 시골에 거주하는 연로한 부모님이 연말정산간소화 정보제공 동의를 하기 어려워 애를 먹는 경우 등은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편리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인터넷에 익숙하더라도 의료비 누락분을 추가하거나, 의료비중 실비보험 보상액을 제외해야 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에 월세공제가 포함돼 있어 월세공제를 빼고 싶은 직장인이라면 편리하다고 믿고 이용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되레 짜증스러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3일 “세법 이해도가 높고 홈택스 이용경험이 많은 소수의 직장인 이외에 대다수 사람들에게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이 그다지 편리한지 않다는 여론이 비등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선택 회장은 “실제 국세청의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해 보니, 편리하게 느끼는 사람은 소수이고 다수는의 사람들은 오히려 새로운 방식에 대한 낯섦과 두려움 때문에 더욱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 같다”면서 “10분 만에 연말정산을 끝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외려 예외적인 사례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맹에 따르면, 실제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코너에 접속해 보면 상담사례(Q&A)나 이용자가 자주 묻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FAQ), 이용안내 동영상 콘텐츠를 찾아 볼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용도중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일과시간에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에 문의전화를 하게 되는데, 그나마도 연결이 잘 되지 않아 상담에 성공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간신히 통화가 됐지만, “연말정산 안내책자를 보라”는 안내를 받거나, 간편 제출절차를 모르는 상담 공무원도 있었다는 것이 납세자들의 불만이다.
납세자연맹의 자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응한 한 연맹 회원은 “의료비 문제 때문에 대답을 듣고 싶어 전화했지만 통화할 수가 없어 답답해 죽을 맛”이라고 하소연했다.
다른 회원도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하려고 팩스를 30번 보냈는데 안 되서 콜센터 전화하고 간신히 담당자 찾아 다시 보냈는데 처리를 안 해서 또 통화했다”면서 “방송매체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처럼 편리하지 않았고, 근로소득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데도 너무 어렵다는 점을 거듭 실감했다”고 토로했다.
김선택 회장은 “세금 신고납부에 따른 근로자 자기 책임이 커진 이번 서비스 경우에는 실제 이용 납세자들이 실제로 편한 지를 꼭 검증하고 홍보를 해야 한다”면서 “연말정산에 관한 직장인들 각자의 상황과 이해도, 직장의 업무능력 등이 편차가 심한 가운데 국세청이 ‘편리하다’고 일방적으로 밝힌다고 진짜 편리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