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서비스' 본격화…2018년부터 스마트 수화방송 시행

입력 201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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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발달장애인 서비스’도 올해 본격 추진키로 했다. 또한, 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수화방송을 2018년에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6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UN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방안’, ‘2016년 발달장애인 서비스 추진계획’, ‘스마트 수화방송 추진계획’ 3건을 확정했다.

황교안 총리는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고, 우리 사회의 대표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인 만큼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발달장애인 서비스를 올해부터 본격 추진키로 했다.

발달장애인 교육ㆍ치료ㆍ재활을 위해 권역별로 지원센터 17개소를 신설하고, 장애인 전담검사를 지정하는 등 사법절차상 권리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수화방송을 2018년에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수화방송의 화면크기가 너무 작아(통상 TV화면의 16분의 1 크기) 청각장애인이 수화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반면, 비장애인은 방송화면을 가려 시청흐름을 방해한다는 불만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게 시청자가 수화영상 제거, 크기ㆍ위치조정을 할 수 있도록 방송영상은 방송망으로, 수화영상은 별도의 인터넷망으로 송신하는 기술기반을 마련하고 2017년까지는 시범방송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참여 등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편의 증진’을 국정과제로 삼아 추진하고, 2013년(1조1134억원)부터 올해(1조9090억원)까지 최근 4년간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도 늘렸다.

또한,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수급 기준을 소득 하위 70%로 확대하고, 지급금액도 9만9000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했다. 장애수당 인상과 중증장애인들의 가사간병ㆍ이동편의 등 일상생활을 위한 활동지원 서비스도 지난해 6월 장애 3급까지 확대했다.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실태 전수조사(602개소)를 통해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관리감독과 처벌을 강화했다.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1개→21개 직군) △학대예방과 방지의무 규정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 추가 및 처벌 신설 등도 마련했다.

일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 시 연 2회 명단 공표를 하고, 미달시 1인당 최소 75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의무고용 초과 시 사업주에게 고용 장애인 1인당 월 15만~60만원을 지급하는 등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장애인 복지를 위해 2017년 하반기 현행 장애등급제를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게 개편하고,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를 2017년까지 5만원 인상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야간순회방문서비스를 실시하고, 4분기에는 개인별 맞춤형 상시활동지원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2017년부터 학대 피해장애인쉼터를 설치하는 등 가해자로부터 분리해 보호, 심리치료, 사회복귀 지원 등 종합적 사후보호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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