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당첨자 바꿔치기’ 이마트 전 직원 징역3년6월 선고

입력 2016-01-1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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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유통업체인 이마트 경품행사를 진행하며 경품을 빼돌리고 고객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실무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마트 전 법인영업팀 과장 이모(42)씨에게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10억15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책에 상응하는 업무를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이마트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액수가 커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씨가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고 이후 추가적인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던 사정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이마트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년 6개월 동안 광고대행업체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부정청탁과 함께 15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경품행사 당첨자를 바꿔치기해 1등 경품이었던 GM자동차 3대를 편취하고 350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부정취득한 혐의 등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19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당시 이마트 직원 김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19억8200여만원을 선고했다. 4000여만원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법인영업팀 직원 김모씨에게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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