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사장을 지낸 인촌 김성수의 친일반민족행위를 인정한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4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김성수 선생이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인촌기념회는 이듬해 "김 선생이 일제가 조직한 단체에 이름을 올리거나 행사에 참석한 것은 강제 동원된 것일 뿐이므로 친일반민족 행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 선생이 전국 일간지에 학도병 징병을 선전하는 글을 여러 편 기고하고 징병제 실시 감사축하대회에 참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런 기고 글이) 명의가 도용되거나 오로지 일제의 강요에 의해 이뤄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흥아보국단 준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황국신민화를 이끌었다는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결정을 취소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