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4.13 총선과 관련, 전국 17개 광역 시·도 선관위 간부들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하고 공명선거를 정착하기 위해 중대 선거범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매수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비방·특정지역 비하 등 흑색선전행위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등 불법행위 △불법선거여론조사 등을 ‘5대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당내 경선이나 지지도 조사 등에 착신전화를 이용해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거나,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해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등이 모두 조치 대상이다.
특정지역·지역인 및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행위도 엄정관리 대상이다.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의 흑색선전행위를 방지하고 적발하는 차원에서 포털사이트 등 유관기관과의 대외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흑색선전 전담반’을 운영하며 조직적인 사이버선거범죄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선거비용의 정확성을 재고하기 위해 후보자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선거비용 보전 과정에서의 허위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등 객관적 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 또 철저한 비용실사를 위한 허위보전청구조사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 국고 편취 행위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전투표함 봉쇄·봉인·이송 때 정당·후보자 추천 참관인 참여 의무화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 CCTV 설치 △전국 5개 권역별 1개소의 투·개표 과정 실시간 인터넷 방송 △전체 개표참관인의 20%내 범위에서 일반국민, 후보자와 그 배우자 참여 허용 등의 방안도 내놓았다.
한편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예비후보자의 전과·학력을 공개하고 사전투표소 위치서비스, 정당 정책공약 및 후보자 선거공보 공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