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은 여느 해와 달리 손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세무대리인이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온라인 제출받아, 수동 입력하지 않고 일괄 업로드 해 지급명세서를 자동 작성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 3.0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이달 중순 개통 예정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회사의 소속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 등 연말정산 서류를 온라인 제출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자로부터 온라인 제출받으려면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이 필수적이며, 엑셀 일괄 업로드로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종전에는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출력물로 제출받아 수동 입력해 지급명세를 작성했는데, 이제 홈택스에서 간편제출 받은 자료를 세무프로그램에 업로드 해 손쉽게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다. 온라인 제출 받은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과다공제 여부도 검토 가능하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세무대리인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사를 수임납세자로 먼저 등록해야 하고 회사가 연말정산 업무 위임을 동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