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까지 누리과정(3~5세)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ㆍ도에서 ‘보육대란’이 발생한다. 보통 유치원은 매달 20~25일 시ㆍ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당장 이달부터 지원이 끊기면 부모 부담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누리과정의 재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ㆍ도 교육청 간 갈등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ㆍ광주ㆍ경기ㆍ전남ㆍ세종ㆍ강원ㆍ전북 등 7개 교육청에 대한 예산점검에 착수했다. 분석 결과 교육청의 재정여건이 호전돼 재원이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며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ㆍ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3조9000억 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을 대상으로 예산점검을 진행한 결과 국고 목적예비비, 지자체 추가 전입금, 결산잔액 등을 활용하고 과다 계상된 인건비ㆍ시설비 등을 절감하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15년 순세계잉여금 미편성액 1407억원과 인건비 학교신설 사업비 예산 924억원 등을 줄여 만든 자체 재원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3807억원 가운데 7개월분(2219억원)을 편성할 수 있다고 봤다. 나머지 5개월분은 정부 지원금인 국고 예비비 495억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증가분(2054억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에 각 시ㆍ도 교육청은 즉각 반발했다. 지자체 전입금은 학교 운영비나 교과서 지원비 등 용도가 지정돼 다른 사업에 전용할 수 없고 교육부의 분석이 지역교육 실정을 모른데서 비롯됐다는 불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자체 전입금 중 절반은 이미 다른 곳에 사용하기로 편성된 상태고, 나머지 절반은 2017년도에 들어올 예산”이라며 “매년 추가적인 학교운영비나 시설비 등으로 써온 순세계잉여금도 누리과정에 쓰라는 것은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