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동아원 전 대표가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아원 이희상(70) 회장과 이창식(61)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앞서 1심에서 이 회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전 대표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피고인 신문에 나선 이 전 대표는 "당시 동아원의 주가는 거래량이 적은 탓에 정상적인 가격이 책정되지 않았다"면서 "비슷한 규모의 상장사인 대한제분과 비교해 동아원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너무 낮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어느 회사든 주가가 낮으면 다양한 노력을 하게 되는데, 동아원 측의 목표는 인위적으로 거래량을 늘리고 거래를 활발하게 만들어 안정적인 주가를 형성시키는 것이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검찰은 "그것이 바로 주가조작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꼬집으며, 이 전 대표에게 단도직입적으로 1·2차 시세조종 개입 여부를 물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그런 식으로 보면 시세조종이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3차 시세조종 개입은 강력하게 부인했다. 이 전 대표는 "3차 시세조종 당시 나는 ABR 발행을 기대하고 있어 굳이 주가를 조작할 생각도, 필요도 없었다"며 "다른 이들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하거나 논의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 회장이 당시 여건상 시세조종에 관여할 경황이 없었다'며 이 회장의 일정표와 직원들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했다. 변호인은 "이 회장에게 잘못이 있다면 전문 경영인에게 너무 많은 것을 믿고 맡긴 것뿐"이라며 "이 회장에게 연대책임이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모죄를 묻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시세조종 등 불법적 행위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면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믿고 맡겨준 이 회장과 함께 재판받고 있는 동료들에게 미안하다"며 "개인적인 이익은 단 한푼도 취한 적이 없다. 모두 장기적인 회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었을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28일 오후 2시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