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 양도세 공제해 준다더니... 말바꾼 기재부

입력 2016-01-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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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율 적용 소득세법 개정안서 30% 장기보유특별공제 조항 삭제…기본세율 10%P 더 부담해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공제를 추진한 정부가 돌연 말을 바꿔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세금 폭탄은 물론 부동산 거래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 소유자가 직접 현지에 거주하며 경작하지 않는 농지나 임야,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등을 가리킨다.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부동산 투기 억제 차원에서 비상업용 토지에 대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부과해 왔다.

그러나 부동산 침체 등의 이유로 양도차익의 60%까지 적용되던 세율은 2014년 양도세 기본세율(6∼38%)로 낮아졌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기본세율에 10%포인트의 가산세율을 적용키로 했지만 같은 이유로 1년 유예됐다.

이후 기재부는 지난해 8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가산세율 적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대신 세 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30% 장기보유특별공제 조항을 넣었다. 하지만 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2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소득세법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신설하되 보유기간 기산 시점을 올해 1월 1일로 하도록 했다. 결국 장기 보유자도 공제에서 제외돼 기본세율 6∼38%에 10%포인트가 추가된 16∼48%의 양도세를 부담하게 됐다.

하지만 당초 우려한 세 부담 급등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기재부의 입장은 180도 달라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가 불과 한 달 전에 입법으로 특별공제를 제외한 만큼 정부가 내놓을 대책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당초 양도세 유예가 있었던 만큼 10%포인트의 가산세율 적용은 기존 세율로 복귀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입장 선회로 지난 8월부터 정부의 소득세법을 신뢰해 거래를 미룬 토지 장기 소유자들은 당장 작년보다 50% 높은 세금에 노출되게 됐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오는 2018년까지 3년간 토지거래가 급랭할 조짐도 보이고 있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센터장은 “과세가 늘어나는 것은 결국 보유비용 증가를 불러와, 토지매매 감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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