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은 7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주채권은행 한국산업은행)에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한진중공업은 “경기부진 등에 따른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해결로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워크아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진중공업의 주권은 이날 오전 10시23분까지 거래가 일시 정지됐다.
한진중공업은 7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주채권은행 한국산업은행)에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한진중공업은 “경기부진 등에 따른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해결로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워크아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진중공업의 주권은 이날 오전 10시23분까지 거래가 일시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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