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자격증 불법대여 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37건, 249명(1명 구속)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청에 따르면 적발된 피의자들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 관련자 4명(2건),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관련자 245명(135건) 등이다.
국가전문자격은 변호사와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등 개별법률에 의거한 전문 자격이며, 국가기술자격은 건축기사, 전기기사 등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한 산업관련 기술·기능·서비스 분야 자격이다.
경찰은 자격증 대여가 공사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보고, 자격증 대여 및 알선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급한 행위, 자격증 위변조 행위 등을 중점 단속했다.
특히, 건설업자 장모(54·구속)씨 등 182명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1천613곳의 건설현장에 불법으로 면허를 대여해주고 46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적발됐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폐업 직전의 건설법인 14개를 헐값에 사들인 다음 오모(49)씨 등 건설기술 자격면허 소지자 26명에게서 면허를 불법 대여해 무자격 시공업자(건축주)들과 건물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윤모(62)씨는 2012년 경기도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장모(52)씨에게 매월 1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뒤 무자격 부동산중개업무로 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무자격자들이 자격증 불법 대여나 위변조 등으로 공사입찰에 참여해 공사를 수주하는 행위 등에 대해 계속해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