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과적화물을 주선하거나 위탁한 운수사업자와 부당요금을 수취한 콜밴 운송사업자에 대해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또한 불공정 위・수탁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위・수탁계약 실태조사도 매년 1회 이상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 주선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과적화물을 1년 내 3회 주선 또는 위탁한 경우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주선사업자, 운송사업자 또는 가맹사업자가 1.5톤 이상 화물차를 소유한 위・수탁차주나 1대 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화물 위탁증을 1년 내 3회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콜밴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선 화주에 대한 요금 사전 고지가 의무화되며 2년 내 부당요금 3회 위반 시 감차처분을 받게 된다.
이어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불공정한 위・수탁계약 관행 개선을 위해, 위・수탁계약서 계약의 공정성, 표준 위・수탁 계약서 사용여부 등 위・수탁 계약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운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운송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허가취소의 경우 위・수탁차주에게 위・수탁계약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임시허가를 신청토록 하고, 관할관청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 10일내에 임시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된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지급요건,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준 등 유가보조금 관련 규정을 구체화해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했다.
또한 이삿짐운반용 승강기(리프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체험교육에 승강기 안전교육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