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성격이 짙거나 부자 과세를 강화해 표를 얻으려는 국회의원들이 늘고 있다. 대부분 실현 가능성이 적은 법안으로 4·13 국회의원 총선거를 의식한 구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주차전용 건축물을 중 주차 수급 실태조사 결과, 주차 여유 공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주차전용면적의 비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개정안’을 내놨다. 현행 대통령령은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의무 비율을 95%로 정하고 있다. 단 단독주택, 공동주택,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 일부에 대해선 70%를 적용한다.
하 의원은 “서울, 경기, 부산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 확보율은 10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주차전용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합법화함으로써 적자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심 한복판 처럼 유동인구가 많거나 인구 밀집지역 등에서는 이런 규제 완화가 주차 대란을 불러올 수 있는 데다 주차요금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같은 당 이노근 의원은 재정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 규모를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 재정지원 6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제규모의 확대와 물가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1999년 첫 도입 이후 규모가 바뀌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현재도 공공청사, 도로 유지보수 등 예타 조사 제외 사항이 많고, 예타 조사 결과 경제 타당성이 떨어지는데도 사업을 강행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현실을 반영치 못한 법안이라는 평가다. 부자 과세를 강화하거나 특정 계층을 지원하는 법안 또한 단골메뉴다.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법인세 과세 표준에서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를 ‘청년세’로 부과하는 ‘청년세법 재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같은 당 유승희 의원의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교통비, 식비 등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