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모임 "“제주 면세담배 판매금지 계획은 세수확보를 위한 꼼수”

입력 2016-01-0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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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획재정부가 제주공항 내 내국인 면세점에서의 담배 판매금지 계획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국민건강을 핑계로 무리하게 담뱃세 확보를 시도하다 사회적 반발에 부딪히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눈속임을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논란 피하기’에만 급급해 언제 또 다시 이를 추진할지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www.ilovesmoking.co.kr)은 5일 “2015년 담뱃세 대폭인상을 통한 세수확보에 혈안이 된 정부가 면세점 담배품목 제외를 통해 추가적인 세수확보를 추진하려 한다”며 “제주공항내 내국인 면세점 담배 판매금지 추진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대부분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주도 면세점에서 담배 품목을 제외할 경우 일반 소비시장에서의 담배 판매로 옮겨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당한 액수의 세수확보가 가능하다”며 “특히 내국인 면세점에서의 담배구매 횟수가 이미 제한되어 있는데도 인천국제공항 등과 같은 일반 면세점은 판매를 허용하고 내국인 면세점만 담배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세수확보를 위한 꼼수임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제주도 내국인 면세점의 취급품목 가운데 담배를 제외시키려는 명분은 국민건강 보호와 담배사재기 방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아이러브스모킹측은 “지난해 급격한 담뱃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급감했던 담배소비가 최근 다시 회복되고 있다”며 “면세담배를 판매 금지한다고 과연 국민건강이 보호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민건강이 걱정된다면 면세점의 주류판매도 금지 항목에 추가해야하고 더 나아가 일반 면세점에도 담배판매를 금지해야 그 진정성을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는 “제주도 면세점에서 담배를 살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흡연자를 ‘봉’으로 보는 것”이라며 “흡연자들의 여론 수렴 없이 추진하려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제주도로 여행을 가는 여행객들은 해외 출국 여행객보다 상대적으로 서민층에 가까운데도 국내 여행객들에게만 면세담배 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라며 “제주도 면세점의 담배품목 유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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