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실직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국가가 보험료의 4분의 3을 최대 1년간 지원해준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실직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른바 '실업크레딧' 제도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만약 본회의도 통과하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실업크레딧 제도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국가지원분 75% 중에서 25%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보험기금에서, 25%는 국민연금기금에서, 나머지 25%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나눠서 부담한다.
구체적으로 실직하기 전 월 소득이 140만원이면 그 절반인 70만원이 '인정소득'이 된다. 이 인정소득에다 보험료율 9%를 적용한 월 6만3000원의 보험료 중에서 월 4만7000원을 국가가 대주고, 나머지 월 1만6000원만 실직자 자신이 내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실직하더라도 실업자 자신이 원하면 실업기간에도 보험료를 납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림으로써 노후대비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 예외기간이어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다.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120개월 이상)을 채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