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30일 박상은(인천 중·동·옹진)·송광호(충북 제천·단양)·조현룡(경남 의령·함안·합천) 전 의원에 탈당을 권고했다. 이들은 모두 비리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박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8000여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송 전 의원과 조 전 의원은 철도비리 관련 뇌물 수수로 각각 의원직을 상실했다.
비서관을 상대로 월급 상납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에 고발된 박대동(울산 북) 의원에 대해선 내달 8일 오전 다시 회의를 열어 박 의원을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여상규 윤리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은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되거나 단순 부주의 정도로 볼 수 있다”면서 “징계 수위가 가장 가벼운 경고에서 탈당·제명까지 갈 수 있어 지금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징계를 의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카의 인사청탁 문자메시지를 보내 논란을 일으킨 김광림(경북 안동) 의원에 대해선 김 의원이 청탁을 즉시 철회했고, 조카가 인사상 불이익을 입은 점을 감안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