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건설공사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매년 상ㆍ하반기 2회(8, 12월)에 걸쳐 그동안의 설계 및 시방기준의 변화와 일반화된 공법 중 공사비산출기준에 개정이 필요한 항목을 발굴해 표준품셈을 개정해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전체 2416개(2015.1월 기준) 품셈항목 중 293개 항목(상반기 24, 하반기 269)을 정비했으며 개정의 주된 방향은 성능이 향상되고 현대화 되는 시공현장의 현실을 적극 반영해 품을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토목분야에서는 가설공사에 있어 구조물 유형별(암거, 교량)로 일률적으로 제시됐던 동바리 설치수량 및 품을 현장여건 및 시설물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구조에 적합하게 높이 및 간격별로 세분화 한 설치 품으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대규모 가설시설물 구조에 적합한 수량을 설치 할 수 있게 돼 최근 대형사고가 빈번한 가설구조물 공사에 대한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건축분야에서는 지붕공사와 홈통공사에서 활용실적이 없는 기와, 슬레이트, 함석을 삭제하고 사용빈도가 증가된 금속기와, 금속판을 신설했다. 현장제작 및 납땜, 용접과 같은 재래식 시공방법에서 성능이 개선된 기성품설치, 클립, 고리연결 등 현대식 시공방법으로 설치 품을 개선했다.
기계설비분야에서는 공기조화설비공사에 설치되는 가스보일러의 규격을 1만3000, 16,000, 2만㎉에서 2만5000, 3만㎉를 추가․확대하는 등 제품의 규격을 추가해 현행 시공실태를 반영했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공고된 2016년 적용 건설공사표준품셈 개정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훈령,예규,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