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프타 제조용 원유 등 51개 품목 관세율 인하

입력 2015-12-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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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는 사상 처음으로 0.5% 관세 올려

내년에 나프타 제조용 원유 등 51개 품목이 한시적으로 관세율이 인하된다. 반면 수입 나프타에는 처음으로 관세율이 0%에서 0.5%로 인상됐다.

정부는 29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2016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2016년도 할당관세는 디스플레이 장비, 사료용 곡물 등 51개 품목에 적용되며 4717억원(추정치)의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수출 지원 및 취약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은 확대하되 낮은 물가상승률, 석유 등 원자재 가격 하락 추세 등을 고려해 물가안정 목적의 적용은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적용품목 수는 51개로서 올해보다 10개 증가하며 추정 지원액은 4717억원으로서 올해 3754억원 대비 25.7% 증가한다.

주요 품목별로 살펴보면 수출 주력 품목인 디스플레이ㆍ반도체ㆍ이차전지 등의 장비 및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이 확대된다.

디스플레이용 라미네이터, 반도체(부자재)용 블랭크마스크, 석영유리기판, 이차전지(원재료)용 인조흑연 등이 신규로 포함됐다.

섬유 등 영세 중소업체가 주로 사용하는 원재료에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전량 수입(섬유)용은 면사, 재생필라멘트사, 재생스테이플섬유가 유사물품 세율균형으로는 조영제 원료 중간체가 포함됐다.

또 축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사료용 곡물인 유장, 매니옥 펠리트, 겉보리, 귀리, 옥수수, 대두 등 19개 품목도 포함됐다.

아울러 석유화학업계가 관세율 인하를 요구한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1%(기본세율 3%)에서 0.5%로 인하됐다.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와 LNG는 올해처럼 2%(기본세율 3%)가 그대로 적용된다.

할당관세는 내년 1월1일부터 1년간 적용되고 단 LNG는 난방수요가 많은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에 한해 적용된다.

정부는 또 내년 조정관세는 농수산물 등 14개 품목에 적용했다. 조정관세는 취약산업 보호,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특히 나프타 관세가 0%에서 0.5%로 인상된 점이 주목된다. 나프타 관세율이 인상된 것은 처음이다.

이승욱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장은 "업계에서 나프타 제조용 원유와 수입 나프타의 관세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해와 0.5%로 관세를 맞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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