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약 30년 동안 유지돼 온 폐기물 해양 배출이 2016년 1월1일부로 전면 금지된다고 28일 밝혔다.
런던의정서(2006년 발효)에 따라 해양환경 보전 및 수산물 오염 방지 등을 위해 산업폐기물 등의 해양배출은 국제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폐기물 육상처리 시설 부족, 육상처리에 비해 저렴한 해양배출 비용 등을 이유로 런던협약/의정서 가입국 중 유일하게 폐기물 해양배출을 지속해왔다.
해수부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6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을 마련ㆍ시행하고 2012년에는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제로화 추진계획'을 마련해 본격적인 해양배출 금지 정책을 추진했다.
2006년부터 해양배출을 단계적으로 금지해온 결과 2005년 1000만㎥에 이르던 해양배출량이 2015년에는 25만㎥으로 줄어들어 2005년 대비 97.5% 감소하는 등 연평균 30% 이상을 감축하는 성과를 보였다.
정부는 다만 중소기업 등 산업체 연착륙 대책으로 산업폐수, 폐수오니에 한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해양배출을 허용했고 현재는 모든 해양배출 업체가 육상전환을 완료해 해양배출은 사실상 종료된 상태다.
내년 1월1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된다.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약 10년간 업계, 시민단체, 관련부처가 한 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제로화라는 결실을 맺었고 폐기물 해양투기국이라는 불명예에서도 벗어났다”며 “앞으로는 그간 폐기물이 배출된 해역을 관리ㆍ복원하는 데 중점을 둔 정책을 마련해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