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지정한 혁신학교들이 인건비를 과다 집행하는 등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따르면 감사원은 서울형 혁신학교들이 운영비를 집행하면서 예산 편성·집행기준을 지키지 않고, 교육청의 지도감독도 적정하지 않았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앞서 감사원은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 서울의 67개 혁신학교의 운영비 집행실태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이후 감사 결과 지난해 혁신학교들은 학교당 한 명만 채용하도록 한 행정보조인력을 두 명 이상 채용하면서 인건비를 운영비로 집행하거나, 수익자 부담이 원칙인 현장체험활동 등의 비용을 운영비에서 사용하는 등 2억6천180만원의 운영비를 기준에 어긋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3학년도에는 교사 연수나 워크숍 등 교사 관련 운영비를 정해진 비율(5% 이내)보다 2940만원을 더 집행했다.
또 혁신학교들은 그 해 하반기에는 업무추진비를 예산 편성·집행기준에 정해진 한도(전체 운영지원비의 2.5%)보다 총 527만5천원을 더 집행하고, 2014학년도에도 업무추진비를 관련 기준보다 158만원 더 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책임교육과 전인교육을 목표로 도입된 학교 지원 제도로, 혁신학교로 선정되면 학교운영, 교육과정 등의 부문에서 교육청과 서울시로부터 행정·재정지원을 받는다.
보수성향 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올해 초 조희연 교육감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서울형 혁신학교의 예산 지출에 문제가 있다며 공익 감사를 청구했고, 진보성향의 수도권 교육감들은 "교육자치의 훼손"이라며 감사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