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현재 주택, 오피스텔 등에 한정된 부동산 실거래가격 공개를 확대해 23일부터 토지에 대해서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대상은 거래신고 제도가 도입된 2006년 1월 이후, 전국의 순수토지 매매 498만건이다.
공개되는 항목은 물건 소재지(동‧리), 매매 가격 및 면적, 계약일(10일 단위), 용도지역 및 지목으로 기존에 아파트 등에 대해서 공개하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및 세부지번 등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외된다.
또한 다른 부동산의 실거래가 공개와 마찬가지로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토지에 대해서도 신고 다음 날 공개한다.
실거래가 정보는 23일 오전 9시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http://rt.molit.go.kr) 및 모바일 실거래가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006년부터 운영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는 아파트, 연립/다세대, 다가구/단독 등 주택의 매매,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제공해오고 있으며 지난 9월부터는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전매, 오피스텔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가도 공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