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익률 제고와 함께 정부는 내년 1분기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간 과세이연을 인정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20일 발표한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은 개인연금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노후 안전판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이다.
정부는 우선 국민연금의 운용방식을 기존보다 공격적으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내비쳤다. 국내자산 중 채권투자 비중을 현재 53.6%에서 2020년 45%대로 축소하고 해외ㆍ대체 투자비중을 20.5%에서 35%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채권 위주의 포트폴리오에서 벗어나 해외자산과 대체투자 확대 등을 통해 신규 자산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투자성과가 양호한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국내 금융사와 협력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투자 수익이 좋은 국민연금 위탁운용사에 보수한도를 상향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다양한 위탁운용 유형을 개발하고 위탁운용을 확대해 수익율을 높인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이밖에 공적연금과 금융권 등이 참여하는 ‘자율 협의채널’도 구성해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흑자 규모는 2019년 최고점을 찍은 뒤 2044년부터 적자로 돌아선 뒤 2060년에 고갈될 전망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수익다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연금가입 확대 방안을 강화키로 했다. 55세 이상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 간 계좌 이동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개인연금에서 IRP로 자금을 이동할 경우 계좌해지로 간주돼 ‘기타소득세’를 내야했다.
개인연금계좌 제도를 도입해 하나의 계좌로 연금 상품을 모두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분산돼 있던 연금자산을 통합관리함으로써 자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해당 계좌를 통해 연금자산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및 비용, 예상 연금수령액 등을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연금 가입자의 개인성향과 자산환경, 운용전략 등을 기반으로 ‘표준계약’을 만들어 그 계약대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 상품’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복잡한 연금상품 가입 등의 번거로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연금화 유인책도 내놨다. 우선 다양한 계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 개발을 유도한다. 연금상품을 장기간 유지했을 때는 수수료와 보수 할인 등 가입자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모색한다.
이번 정책은 ‘개인연금활성화법’ 제정을 통해 가능하다. 법에는 소비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연금자산의 효율적 운용, 개인연금계좌를 도입하는 방안을 담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