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원료업체 납품청탁대가로 뒷돈을 받은 KT&G 납품업체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석우)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KT&G 담배필터 납품업체 C사 회장 유모(66)씨와 대표 설모(70)씨 등 임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0년∼2013년 담배필터 원료를 생산하는 4개 업체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백 회에 걸쳐 총 12억8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2007∼2014년 필터권지 중 재고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새로 구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삿돈 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4개 업체 중 필터원료 업체 D사는 5억7천여만원을, 활성탄소 업체 S사와 H사는 각 3억6000여만원과 2억원 가량을, 포장용 박스 업체 J사는 1억4000여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특히 S사 대표 김모(66)씨는 D사와 H사에도 납품 유지를 대가로 뒷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김씨에게 뒷돈을 받은 D사 고문 황모(69)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