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밋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49)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적존재에 대한 공적사안 관련 명예훼손은 언론의 자유를 우위에 두고,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 이익으로 형사대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밋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49)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적존재에 대한 공적사안 관련 명예훼손은 언론의 자유를 우위에 두고,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 이익으로 형사대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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