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은 윤석금 회장, 신광수 웅진에너지 부사장, 이주석 전 웅진그룹 부회장 등 전현직 임원의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결과 유죄판결이 나왔다고 14일 공시했다.
횡령 등 금액은 715억원으로, 자기자본대비 22.42%에 달하는 규모다.
웅진은 윤석금 회장, 신광수 웅진에너지 부사장, 이주석 전 웅진그룹 부회장 등 전현직 임원의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결과 유죄판결이 나왔다고 14일 공시했다.
횡령 등 금액은 715억원으로, 자기자본대비 22.42%에 달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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