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재정 위기에 빠진 극동건설과 웅진캐피탈 등의 계열사를 지원할 당시 지원금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는데도 담보를 확보하는 등 채권 회수 조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1500억원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지원 회사(그룹 내 우량계열사) 고유의 이익보다는 극동건설이나 웅진캐피탈(서울상호저축은행)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었고, 지원 회사의 관점에서 지원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 회장이 계열사 지원에 앞서 1800억원의 개인 사재를 출연했다가 자신 역시 출연금을 회수하지 못해 손해를 입은 점 △1심 선고 후 추가적인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기업 회생 절차를 마친 웅진그룹 총수에게 다시 한 번 기업경영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들어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1000억원의 CP를 발행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CP 발행 당시 웅진코웨이 매각 대금으로 CP를 변제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후 매각대금이 기대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자 추가적인 자금조달방안을 모색했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윤 회장은 선고 직후 만난 기자들에게 "열심히 해서 회사에 보답하겠다. 35년 동안 투명경영을 안 한다고 생각한 적 없다. 앞으로도 그런 정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2012년 7월부터 8월까지 회사 신용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1000억원대 CP를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법인자금 횡령,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CP를 발행한 사기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