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야생동식물, 불법보관ㆍ사육 2659건 자진신고

입력 2015-12-14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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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ㆍ유통된 야생생물에 대해 지난 8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총 2659건의 불법 보관이나 사육 행위가 신고됐다고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련 신고는 2549건으로 96%를 차지했다. 신고된 개체는 개인사육 용도의 앵무새, 거북이, 도마뱀, 뱀 등과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돼 대량 증식된 철갑상어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10건은 가시연꽃, 매 등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총 246종 지정)에 대한 신고로, 교육ㆍ연구ㆍ전시 목적으로 표본이나 박제로 보관 중인 사례가 81건, 증식ㆍ관상 목적으로 살아있는 개체를 보관 중인 사례가 29건이었다.

이번 자진신고는 그간 소유자가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해 불법으로 사육ㆍ보관돼 온 야생생물들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진신고 기간 동안에 자발적으로 불법행위를 신고한 업체나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을 면제받는다.

다만, 신고된 개체 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부속서 I에 해당하는 긴팔원숭이, 바다거북 등의 동물 종은 관련 법상 개인이 사육할 수 없기 때문에 몰수가 불가피하다.

이번 신고가 접수된 개체 중 몰수 대상은 총 179마리이며 동물원 등 보호시설에 기증은 가능하나 개인 간 양도 또는 양수는 제한된다. 다만, 적정 보호시설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동물복지 차원에서 신고자의 사육은 가능하다.

환경부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그간 불법거래가 의심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11월 동안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위반행위가 확인된 17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야생동물 판매 시 행정절차(양도ㆍ양수, 폐사 신고 등)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정확한 입수 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밀수가 의심되는 사막여우, 설가타거북 등을 소유 또는 진열한 10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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