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기사를 우리 노조원으로"…민노총 건설노조 간부 무더기 기소

입력 2015-12-0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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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도(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사건 개요도(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건설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소속 노조원을 채용하도록 공갈·협박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송강)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공갈·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위원장 정모(47)씨와 지부장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지부장 박모(43)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세분화 된 타워크레인분과 조직을 갖추고 분회 단위로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소속 노조원들을 기사로 채용할 것을 타워크레인 업체들에게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의 요구를 거부한 업체는 대규모 집회로 보복당했다. 집회는 업체와 거래하는 건설현장 앞은 물론 업체 운영자가 다니는 교회, 시공업체가 운영하는 골프장, 휴게소에서까지 이뤄졌다. 노조간부들을 강요죄로 고소한 업체는 일명 '타격업체'로 선정돼 집중투쟁의 대상이 됐다.

또 이들은 업체가 있는 건설현장을 감시하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빌미가 될 사진(일시적으로 안전모를 벗는 사진 등)을 촬영한 후 노동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노동청의 조사를 받거나 형사 처벌을 받으면 다음번 관급공사 입찰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을 악용한 압박이었다.

현장소장 등 시공업체 관계자에게도 "타워크레인 업체를 압박해 요구사항을 듣게 하지 않으면 현장 앞 집회 및 고발 등을 통해 공사에 차질을 주고 회사를 상대로 투쟁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로 인해 실제 A 타워크레인 업체는 시공업체 4곳과 임대계약이 해지되고(11억원 상당 손해) 시공업체로부터 입찰제한 조치를 당하는 등 사업 위기에 봉착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거대노조의 소속 노조원 채용 목적의 조직적인 공갈·협박 행위를 적발한 최초 사례"라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고용질서 회복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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