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제 한달 ‘우리은행’만 웃었다

입력 2015-12-04 10: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빅5’ 요구불예금 9609억 줄어…우리만 유일하게 3149억 증가

자동이체 통장을 간편하게 변경하는 ‘계좌이동제’ 시행 한달 동안 주요은행 중 우리은행만이 개인 요구불예금 잔액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요구불예금은 관리비용이 크게 들지 않아 ‘저비용성 수신’이라고 하며, 수신액이 늘어날수록 이익을 내는 효자 상품으로 통한다. 흔히 자유입출금식 통장으로 불리우며, 계좌이동제 실적과 직결되는 통장으로 알려져 있다.

◇하락 추세속 우리은행 증가 돋보여 =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국민·KEB하나·우리·농협은행 등 주요 5대 은행의 개인 요구불예금 잔액은 190조681억원(11월 말 기준)이다. 이는 전달(191조290억원)보다 약 9609억원 줄어든 규모다.

특히 계좌이동제가 시행된 기간 대부분의 시중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이 줄어든 것과 달리 우리은행은 유일하게 3149억원 증가했다.

우리은행은 업계에서 가장 먼저 주거래통장 상품을 내놓고 공격적인 개인고객을 모은 것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출시했던 ‘우리웰리치주거래통장’의 경우 113만8702계좌로 1조9049억원을 모집했다. 우리은행은 주거래통장 확대를 통해 대출 및 신용카드, 예금 계좌도 늘리는 중이다. ‘우리웰리치주거래 대출은 6만4071건(잔액 1조170억원), 신용카드는 19만5593계좌, 우리웰리치주거래예금은 1조8391억원(4만6474계좌)이다.

개인 요구불예금 감소 규모가 가장 컸던 국민은행은 월간 평균 변동량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개인 요구불예금을 보유한 은행으로 지난달 감소액은 총액의 약 1% 수준이다.

두 번째로 감소량이 많은 신한은행도 “개인 요구불 예금은 매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한다”며 “특히 저금리시대 개인 예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진짜승부는 내년 2월 =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결제원은 전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계좌이동서비스 첫달 간 이용현황’을 발표했다.

계좌이동 현황을 조회하고 해지와 변경을 할 수 있는 홈페이지 ‘페이인포(Payinfo)’에는 지난 10월 30일 서비스 개시 이후 총 48만5000명이 접속해 일 평균 1만3000명이 다녀갔다.

이 중 자동이체 변경은 13만5000건이었고, 해지는 14만5000건이었다. 일 평균 5000건의 변경, 4000건의 해지가 이뤄진 셈이다.

첫날 21만건에 달하는 대량 접속자수를 나타낸 후 이용자수는 다소 줄어들었으나, 하루 평균 1만3000명이 접속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들은 아직 서비스 준비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아 은행간 본격적인 경쟁은 내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장은 “아직 소비자들이 자동이체 정보를 한 곳으로 모으는 단계”라며 “내년 2월 은행 지점과 각 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도 서비스가 되면 본격적인 은행간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용자들은 주로 자동이체 통합조회·관리 목적으로 ‘페이인포’를 이용하고 있으며, 내년 2월부터 변경 채널이 은행 오프라인 지점과 각 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로 확대되면 계좌이동 현상이 본격화할 것이란 예상이다.

은행별 계좌이동 현황 공개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이윤수 과장은 “제도가 정착된 후 은행간 경쟁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공개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195,000
    • +3.72%
    • 이더리움
    • 4,614,000
    • -0.75%
    • 비트코인 캐시
    • 610,000
    • -0.65%
    • 리플
    • 1,001
    • +5.93%
    • 솔라나
    • 302,300
    • +0.37%
    • 에이다
    • 826
    • +0.98%
    • 이오스
    • 791
    • +1.28%
    • 트론
    • 253
    • -0.39%
    • 스텔라루멘
    • 184
    • +8.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81,450
    • -0.97%
    • 체인링크
    • 19,940
    • -0.3%
    • 샌드박스
    • 417
    • +0.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