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위해 2일 오후 7시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날 새벽에 극적으로 합의하고도 갈등이 다시 불거진 5개법안 등은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을 제외한 쟁점법안에 대해 상임위 차원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한 이후 8일 처리하자고 제안했다고 회동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이날 오전 여야의 합의에 대해 절차적 문제에 따른 국회법 위반을 언급하며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의 졸속 심사를 막기위해 법사위는 법안 회부일로부터 5일의 ‘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게다가 여야가 처리에 합의한 5개 쟁점법안에 대해서도 상임위 차원에서 파행이 이어졌다.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은 ‘대리점거래공정법’(남양유업법)에 대해 이견으로 법안소위를 열지 못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여당은 관광진흥법을 위한 법안소위를 야당의 반대 속에 단독으로 열었다.
정 의장이 직권상정 권한을 사용할 경우 이 같은 상황을 타계할 수도 있지만 쓰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제안한 8일까지도 법사위가 법안을 심사하지 않을 경우 직권상정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의 제안에 여야 원내지도부는 각각 오후 5시와 6시30분 의원총회를 열고 뜻을 모은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