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제자 성폭행·동영상 촬영 태권도 관장 징역 10년 확정

입력 2015-11-29 11: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상습적으로 10대 여제자를 성폭행하고 동영상 촬영까지 일삼은 태권도장 관장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0대 수강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관장 김 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착용 20년, 정보공개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9~2013년 사이 자신의 태권도장에 다니는 A양을 수 차례 성폭행하고 A양의 신체 주요부위와 성폭행 장면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11살 때 김씨에게 처음 성폭력을 당한 뒤 5년 동안 같은 피해를 봤다. 김씨는 차로 A양을 데려다준다며 체육관에 남게 하고 성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1심은 "직무상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할 피고인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강간하고 카메라로 촬영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양형이 부당해보이지 않는다"며 이 판결을 확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979,000
    • +5.78%
    • 이더리움
    • 4,647,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618,000
    • +0.73%
    • 리플
    • 997
    • +1.73%
    • 솔라나
    • 303,300
    • +1.03%
    • 에이다
    • 837
    • +2.95%
    • 이오스
    • 790
    • +0.51%
    • 트론
    • 255
    • +0%
    • 스텔라루멘
    • 184
    • +5.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600
    • +1.64%
    • 체인링크
    • 19,940
    • +0.05%
    • 샌드박스
    • 419
    • +1.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