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한화그룹에 매각된다는 미공개 정보를 빼돌려 부당이득을 획득한 삼성테크윈 전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장성진 판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테크윈 부장 김모(48)씨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범행 수익금인 1700여만원은 모두 추징금으로 부과됐다.
장 판사는 "김씨의 행위는 상장법인 임원으로서 신뢰를 저버렸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크게 침해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회피한 손실액이 1700여만원에 그친 점,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고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1월 삼성테크윈 대표이사 주재로 열린 긴급회의에서 회사가 한화그룹에 매각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이를 회사 전 대표이사 이씨 등 전·현직 임원 3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정보를 토대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 주식 2170주를 미리 팔고 한화 주식 4760주를 매수해 1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봤다. 이씨 등 3명 역시 김씨의 이야기를 듣고 주식을 팔아 4억원 상당의 손실을 피했다.
검찰은 범죄 수익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감안해 이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3억원에 약식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