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거래가 없는 평가액 10만원 이상 계좌 수는 2371만2233개다. 이 계좌의 전체 평가액은 1105억원이다.
평가액인 10만 이상 1000만원 이하인 휴면계좌 수는 36만124개이며 금액은 3860억원이다. 특히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의 계좌 수가 9426개에 달할 정도로 장기간 잠자고 있는 금액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외에 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에 보관된 미수령 주식 규모도 802억원에 달한다. 미수령 주식은 무상증자, 주식배당을 주주가 통지 받지 못했거나 상속인이 상속내용을 알지 못해 주인에게 전달되지 않은 주식을 뜻한다.
잠자는 증권계좌나 주식을 찾는 방법은 간단한다. 자신이 이용했던 증권사나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휴면 계좌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미수령 주식은 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홈페이지에서 본인 확인 후 조회할 수 있다. 단 조회가 된다 해도 고객이 해당 주식을 받으려면 지점을 방문해야 한다.
금감원은 6개월간 매매·거래가 없는 10만원 이하의 모든 계좌를 휴면 계좌로 분류했다. 또 6개월 동안 거래가 없는 평가액이 10만∼1000만원인 계좌 중에서 알림성 우편물이 증권사로 돌아온 '반송 계좌'도 휴면 계좌에 포함했다.
금융당국은 미수령 주식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주식 보유자의 실제 주소지 정보를 넘겨받아 현주소로 안내문을 보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