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작도 해외로 진출하는 상황, 강도 높은 과징금 제재가 시급합니다.”
김홍식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은 19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글로벌화 하는 증권범죄에 대한 조사·감독당국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자조단에 자국 증권범죄에 가담한 한국인 5명의 계좌 추적을 요청했다. 지난달에는 국내 증권사의 전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일본 상장사 주식을 매수한 일로 현지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당시에도 자조단은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와 공조하며 내국인이 외국 금융당국에서 제재받은 첫 사례를 이끌어 냈다.
김 단장은 “외국 증권감독기구와의 긴밀한 수사공조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현재까지 외국 금융기관과의 상호 협조체제는 잘 이뤄지는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금융기관 조사 이후 사법당국으로 처분을 넘겼을 때 국제 송환 등 국가별 사법기관끼리 공조는 금융기관에서만큼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글로벌 증권 범죄 발생 시 금융기관의 제재 단계에서 실효성 있는 처분이 필요한 이유다.
특히 한국은 금융기관의 가장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인 과징금 관련 권한에서 타국과 비교하면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내 자조단에는 과징금 집행시 계좌동결권이나 주식 처분금지권한 등이 없어서 ‘규제차익’을 노린 국제 증권범죄세력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김 단장은 “SEC는 물론 SESC도 증권범죄 대부분을 금전제재로 종결한다”며 “자조단도 올해 7월 2차 이상 미공개정보 이용자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도입한 만큼 기존에 검찰 수사의뢰 또는 고발만 해온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체 금전제재를 한다는 것은 조사단계에서 혐의사실과 수준을 특징지어야 한다는 의미”라며 “검찰에 처분을 넘길 때보다 자조단의 역할이 막중해지는 만큼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