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논란 유승준 비자 소송…법무부 "유승준 비자 소송 이겨도 입국 못한다"

입력 2015-11-19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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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유승준 소송 '병역 기피' 유승준 소송 '병역 기피' 유승준 소송

▲지난 2002년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 금지 명령을 받은 유승준이 아프리카TV를 통해 논란 당시의 상황과 현재까지의 심경을 밝히고 있다.(출처=아프리카TV 캡처)
▲지난 2002년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 금지 명령을 받은 유승준이 아프리카TV를 통해 논란 당시의 상황과 현재까지의 심경을 밝히고 있다.(출처=아프리카TV 캡처)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39)이 주LA총영사관 총영사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이 제기한 소송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비자를 거부당한 데 대한 것이다. 법무부는 "소송은 비자발급과 관련한 것"이라며 "소송에 이겨서 비자를 발급받아도 입국금지가 해제되지 않으면 입국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18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유승준은 지난달 21일 주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변호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유승준은 LA총영사관에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유승준은 이번 소송 소장에서 자신이 단순히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이므로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들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준은 군 입영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입대할 예정이었으나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이 면제됐다. 이에 그가 병역 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는 비난 여론이 일면서 법무부는 유승준에게 입국 제한 조치를 취했고, 이후 13년째 한국에 발을 들이지 못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유승준이 소송을 내고 해당 소송에서 승소를 해도 입국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해당 소송은 비자발급과 관련한 소송인 반면 비자발급이 돼도 입국금지가 풀리지 않으면 입국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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