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사기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고가 차량의 보험료를 합리화 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고급 차량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료가 최고 15% 오르게 된다.
또한 고가의 차량 대물 사고시 동종의 차량을 렌트하도록 하는 현재의 규정을 동급차랑의 최저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가 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내년부터 고가 차량의 자차 보험료를 3~15% 오른다. 고가차량의 경우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고가수리비 할증요율'을 신설해 차종별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20%를 넘을 경우 단계적으로 초과비율에 따라 최저 3%에서 15%의 특별요율이 적용된다.
에쿠스 등 국산 고급차량 8대와 BMW 3·5·7 시리즈, 아우디 A4·A6, 벤츠 C·E·S클래스 등 수입차 38대는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50%를 초과해 보험료가 15% 늘어나게 된다. 이를 포함한 고가 수입차의 자차 보험료는 평균 4.2% 정도 인상될 것으로 추정된다.
고가의 차량 수리기간중 렌트 기준은 '동종' 차량에서 '동급 최저가 차량'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벤츠나 BMW 차량을 타다 사고나면 같은 배기량과 연식의 국산차로 렌트해 주게 된다.
보험사기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미수선수리비는 자차사고에 한해 폐지된다. 미수선수리비는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수리를 원하지 않거나 신속한 보상을 원할 경우 차량수리 견적서에 나온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비업체와 짜고 허위견적서를 받아 실제 수리비보다 과도한 보상을 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범퍼가 살짝 긁힌 것에 불과한데도 보험처리해 범퍼를 통째로 교체하는 것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교체빈도가 많은 범퍼의 수리기준을 우선 연내 마련하고, 정착상황을 보면서 휀다, 도어 등 다른 외장부품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우리나라의 렌트비 지급방식은 국제적으로도 유사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고비용 구조"라며 "이번 개선방안은 고가 차량이 사회에 유발하는 각종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제도를 악용한 각종 보험사기를 근절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가차량에 대한 특별요율 적용으로 일반차량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가입자 간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