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전격 사임한 안홍철 전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이 7000만원 가량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한 과실로 징계 면직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어 책임을 면하고자 이른바 ‘꼼수사퇴’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 등에 따르면 안 전 사장은 2013년 12월 취임하고 지난 6일 사직했다. 그의 퇴직금은 성과급 등을 더해 2013∼2014년분 약 3000만원, 올해는 약 4000만원 등 총 7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 보유 외환 등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국부펀드인 KIC는 공기업으로 지정돼 있다. 따라서 안 전 사장은 공기업 관련 규정에 근거해 임원 재직기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안 전 사장은 감사원 감사에서 투자업무 등과 관련한 여러 문제 행위가 적발됐지만 징계면직 전에 사직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
KIC 퇴직금 규정은 업무와 관련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징계면직된 경우 퇴직금의 반액을 감액해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안 전 사장은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가 있기 닷새 전인 지난 6일 제출한 사표가 곧바로 수리돼 감액 규정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KIC는 아직 안 전 사장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안 전 사장이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직전에 책임을 면하고자 '꼼수사퇴'를 한 것"이라며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닌 만큼 국회 차원에서 책임을 물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