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금융개혁] ‘5대 금융악’ 칼 빼든 금감원… 사기 피해액 ‘절반’ 뚝

입력 2015-11-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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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인출 시간 늘리고, 기준금액 낮춰 5대 금융악 피해방지 골든타임 극대화… 순피해액 277억서 122억원으로 급감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등의 5대 금융악을 척결하기 위해 칼을 뽑아든 지 반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결과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337건에 이르던 금융사기 피해액이 지난 9월 기준 190억원으로 줄었고, 불법사금융 및 불법채권 추심 관련 신고·상담 건수 역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환급금액 비율도 지난해 하반기 17.7%에서 올해 7∼8월 35.6%로 대폭 개선됐고, 실제 피해액(순피해액)도 같은 기간 277억원에서 122억원으로 줄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부당 금융행위를 ‘민생침해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척결하기 위해 서태종 수석부원장을 필두로 하는 특별대책단을 구성했다.

금감원의 5대 금융악 척결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했다. 이에 앞서 진웅섭 원장은 지난 2월 취임 직후 발표한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을 통해 5대 민생침해 불법 행위에 대해 금감원 내 대응협의체를 운영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5대 금융악이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 △보험사기 등이다.

먼저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척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대책을 찾는 노력을 펼쳤다.

300만원 이상 이체 시 지연인출 시간을 10분에서 30분으로 확대하고, 기준금액도 기존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피해방지 골든타임을 극대화했다. 이에 따라 올해 1∼8월까지 최초 피해 금액 1946억원 중 617억원(31.7%)을 특별법에 따라 별도 소송절차 없이 피해자에게 신속히 환급했다.

대포통장 척결을 위해서도 힘썼다. 장기 미사용 계좌의 CD·ATM 1일 인출 한도를 6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고, 대포통장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과 함께 통장 양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도 앞장섰다.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을 기존 5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개편해 사회적 감시망을 확충했고, 민원다발 대부업체를 특별 점검했다.

불법채권 추심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회사 2곳과 23개 대부업체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고, 광고물을 전수 점검해 불법 전단지와 현수막 등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 제도도 개선했다.

이에 따라 불법사금융 및 불법채권 추심 관련 신고·상담 건수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 고금리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644건에서 올해 상반기 533건으로 줄었다. 불법채권 추심은 같은 기간 1627건에서 1554건으로, 불법중개 수수료는 90건에서 46건으로 각각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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