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위 소형베어링 생산판매업체인 일본 기업이 가격 담합 혐의로 국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국제 카르텔에 대해 국내 형사 처벌이 이뤄진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고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네베아 주식회사와 한국엔엠비 주식회사에 각각 벌금 1억원과 7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엔엠비는 미네베아의 한국지사다.
재판부는 "(미네베아와 일본정공은) 국내 소형베어링 시장에서 점유율 합계 75~80% 정도를 차지하는 사업자들 사이에서 상호간의 점유율을 유지한 채 공급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실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네베아는 약 8년 동안 부당공동행위를 계속해 취득한 부당이익이 상당하다"며 "시장 규모와 점유율 등에 비춰볼 때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네베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9억 1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모두 납부한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국적의 미네베아는 지난해 기준 자산 4조 5000억원, 매출 4조 6000억원 규모의 세계 점유율 1위 소형베어링 생산판매업체다. 국내시장에서 점유율 1위인 미네베아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동종업체인 일본정공(일명 엔에스케이)과 가격을 담합해 삼성전자와 LG전자, 동부대우전자 등 국내 주요 거래처에 납품한 혐의로 지난 9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