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상득 측근 업체에 수주 특혜' 포스코켐텍 사장 불구속기소

입력 2015-11-1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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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 측근들이 소유한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포스코켐텍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포스코켐텍 조모(63) 사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1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사장은 이 전 의원의 포항 지역구 사무소장인 박모씨가 소유한 포항제철소 설비 보수·관리업체 티엠테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사업상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 사장은 이 전 의원의 친인척이 설립한 자재운송업체 뉴태성과 이 전 의원 측근이 설립한 대기측정업체 원환경에도 같은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이를 통해 12억여원의 급여와 배당금을 챙겼고, 뉴태성과 원환경의 대표는 각각 9억여원과 5억여원을 받아 챙겼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 전 의원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이번 주 내로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에 대한 신병처리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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