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세텍(SETEC) 부지 내 제2시민청 건립이 결국 감사원 판단을 받게 됐다.
강남구는 지난 2일 강남구민 403명과 함께 제2시민청 건립의 위법·부당성을 밝히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강남구는 “시민청 운영 조례를 보면 시민청은 서울시 주된 청사 등에 설치한다고 돼 있어 세텍 부지 내에 가설건물로 지어 사용할 수는 없다”며 “그럼에도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가설건물의 용도변경이 적법하다고 재결했다”고 비판했다.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시민청은 ‘서울특별시 주된 청사 등’에 설치한다고 돼 있다. 강남구의 주장은 시민청을 설치하려면 서울특별시가 주된 사무실로 쓰는 건물에 설치하는 게 맞는데도 정식 건축물도 아닌 가설건축물을 세텍부지 내에 설치하는 건 명백한 조례위반이라는 것이다.
구는 이외에도 무허가 컨테이너와 ATM기기 설치, 집단 급식소 무신고 영업, 불법 광고물 설치, 녹지 점용료 부당 면제 등을 지적했다.
이와관련 서울시는 “세텍 부지내 제2시민청 건립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이라며 “강남구의 공익감사 청구내용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시청 신청사 지하에 마련된 제1시민청이 많은 시민의 호응을 얻자 약 15억원을 투입해 세텍 부지 내 제2시민청을 짓고 동남권역 시민을 위한 시민청갤러리, 이벤트홀, 공정무역가게, 활짝라운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