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연말정산] 4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내년엔 서류 없이 온라인 제출도 가능

입력 2015-11-03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제신고서ㆍ경정청구서도 자동작성…2100억 규모 납세협력비용 절감 기대

# 아내와 맞벌이를 하는 박모 씨는 연말정산 때만 닥치면 정신이 하나도 없다. 바쁜 업무 가운데서도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항목별로 찾아 공제액을 계산하고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공제신고서와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일일이 출력해서 제출하는 것도 번거롭고 귀찮다.

그러나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선택만 하면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공제신고서를 채워주고 예상세액까지 알려주기 때문이다. 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니 복잡한 연말정산이 간단히 해결됐다.

오는 4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내년 1월 중순부터 홈택스에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나 지급명세서를 이용해 공제신고서와 경정청구서가 자동 작성되는 기능이 추가되며 연말정산 서류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정부3.0추진위원회는 3일 정부3.0 정신에 따른 국민 맞춤형 서비스의 일환으로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크게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간편 제출 서비스로 구분된다.

내년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해 미리 알려주고 공제ㆍ한도액 등을 계산해 신고서(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에 채워주며 출력물없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우선 매년 10월에 당해연도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전년도 연말정산 내역을 이용해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4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최근 3년간의 항목별 공제 현황과 비교한 표, 그래프 등 시각자료와 공제항목 별 절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1월에 실제 연말정산을 할 때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반영해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을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여 비교해 볼 수도 있다.

내년 1월 중순부터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 작성된다. 교복‧안경구입비, 기부금 등 근로자가 추가 수집한 자료를 스스로 입력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된다. 작성 편의를 위해 근로자 기본 사항과 부양가족 명세는 전년도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제공되고 변경사항도 수정할 수 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누락해 추가공제가 필요할 때 작성하는 경정청구서도 간편하게 자동 작성된다. 그동안 전체 항목을 수동으로 재작성해야 했지만, 기존에 신고한 내용 중 추가할 항목만 수정하여 간편하게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경정청구 이후 진행되는 상황은 홈택스 쪽지와 이메일로 안내된다.

또 내년부터는 근로자가 작성한 공제신고서(부속명세서 포함)와 증명서류를 원클릭으로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서류로 된 공제신고서와 출력물 혹은 파일로 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던 근로자들도 온라인 제출이 가능해져 ‘종이없는 연말정산’이 구현되는 셈이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연말정산하고 국세청에 제출할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면 된다.

송희준 정부3.0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줄일 수 있는 매년 2100억원에 달하는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말 필요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정부3.0이 추구하는 서비스 정부를 내실 있게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국세청)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700,000
    • +4.19%
    • 이더리움
    • 4,456,000
    • +0.54%
    • 비트코인 캐시
    • 609,000
    • +1.92%
    • 리플
    • 819
    • +0.74%
    • 솔라나
    • 296,300
    • +4.07%
    • 에이다
    • 826
    • +1.85%
    • 이오스
    • 779
    • +4.99%
    • 트론
    • 232
    • +0.87%
    • 스텔라루멘
    • 153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250
    • +1.4%
    • 체인링크
    • 19,560
    • -2.98%
    • 샌드박스
    • 407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