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카드 수수료 인하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가 3년 만에 대폭 인하된다. 영세 가맹점의 경우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반면 2012년 수수료 인하 때처럼 카드사가 얻을 수 있는 수수료가 감소하면 주유포인트와 극장 할인 등 카드사 부가서비스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새누리당과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갖고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확정했다.
이르면 내년 1월말부터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현행 1.5%에서 0.8%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연매출 2억원~3억원인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각각 0.7%포인트 낮아진다.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인하된다. 체크 카드수수료의 경우 영세가맹점의 경우 현재 1.0%에서 0.5%로, 중소가맹점은 1.5%에서 1.0%로 각각 0.5%포인트 낮춘다.
당정은 수수료율을 카드사와 가맹점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일반가맹점(연매출 3억~10억 이하)에 대해서도 현재 2.2% 수준인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을 1.9% 수준으로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때 적용하는 대행수수료율은 1.0%에서 0.8%로 낮아진다.
금융위는 이번 카드 수수료율 인하로 전체 카드 가맹점의 97%인 238만 곳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아 연간 약 6700억원의 부담을 덜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영세가맹점은 연간 최대 140만원, 중소가맹점은 최대 210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 것이란 계산이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2012년 여전법이 개정되면서 업종별 수수료 체계에서 ‘적정 원가’기반의 산정 체계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당시 수수료를 현재의 수준으로 인하하면서, 3년마다 수수료율을 재산정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카드사 매출이 타격을 입게되면서 주유포인트와 극장할인 등 일련의 부가서비스가 축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은 이로 인해 카드사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앞서 2012년 카드 수수료율 인하때 카드사들은 각종 부가혜택을 크게 줄였다. 금융위도 카드사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재 5년인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 윤창호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금리 인하로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이 감소했고 리베이트 금지 등 제도개선에 따라 수수료 인하 여력이 생겼다”면서 “카드사의 수수료 수입 감소분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