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동양네트웍스, 티엔얼라이언스 의결권 행사 가능해졌다…경영권 누구에게?

입력 2015-10-30 08:49 수정 2015-10-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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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5-10-30 08:50)에 Money10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공시돋보기] 동양네트웍스가 30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경영권 분쟁의 향배를 결정짓는다. 법원이 전일 적대적 인수합병(M&A)를 추진하는 티엔얼라이언스의 의결권 행사 허용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동양네트웍스ㆍKJ프리텍과 지분 경쟁을 본격적으로 벌이게 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9일 티엔얼라이언스, SGA, SGA시스템즈, SGA솔루션즈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티엔얼라이언스는 동양네트웍스의 보통주 561만1712주 중 421만1800주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SGA와 SGA시스템즈, SGA솔루션즈는 각각 81만1114주, 71만40주, 87만8314주에 대해 의결권을 갖는다.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티엔얼라이언스 측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는 총 661만1268주(지분율 21.91%)다.

서울동부지법은 “기록상 채권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만한 다른 사유는 보이지 않는다”며 “채권자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채무자는 본안 소송에서 냉각기간 적용 여부나 보고의무 위반 등을 쟁점으로 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기회가 있고 이는 채무자가 감내할 수 있는 손해인 반면, 이 사건 가처분으로 채권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막을 경우 채권자들은 본안 소송에서 다툴어 볼 기회도 없이 주주의 핵심적인 권리 행사를 부정당하게 되고 그로 인한 손해는 회복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사유를 밝혔다.

앞서 티엔얼라이언스 외 3인은 지난 16일 보유 중인 동양네트웍스 주식 801만1180주(26.54%)가 사전 모의를 통해 유가증권을 사고파는 통정매매를 통해 취득한 의혹이 있다며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자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지 않고 취득한 주식에 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티엔얼라이언스의 의결권 행사가 일부 가능해짐에 따라 이날 예정된 임시 주총에서는 동양네트웍스ㆍKJ프리텍과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KJ프리텍은 동양네트웍스 보통주 479만8822주(15.17%)를 보유하고 있다. 티엔얼라이언스와 KJ프리텍의 지분 격차는 6.75%포인트이나 동양네트웍스가 소액주주에 대한 의결권행사위임 권유활동을 개시하며 KJ프리텍에 우호 지분 몰아주기에 나선 만큼 지분 격차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9시에 개최되는 동양네트웍스 임시 주총에서는 기타비상무이사 및 사내이사 선임의 건과 중간배당을 위한 정관일부를 변경하는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티엔얼라이언스 측에서는 김병천 사내이사 선임건을 추진하고 있고 KJ네트웍스는 이기태 전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권희민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초빙교수, 임종건 서울경제신문 부회장, 김이환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등을 이사 후보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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