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이 포스코 협력업체가 수주하던 사업물량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29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수수 혐의로 이 전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포스코 협력업체 3곳의 설립과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비자금 28억여원을 조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3개 업체가 모두 이 전 의원에게 자금을 전달하기 위한 '기획법인'이라고 보고 있다.
사건의 핵심이 된 업체는 이 전 의원의 측근 박모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포항제철소 설비 보수·관리업체 티엠테크다. 이 업체는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캠택의 부장급 인사가 퇴직하면서 2009년 12월 설립됐다.
박씨는 처음에는 티엠테크 지분 인수를 망설였다. 티엠테크가 기존에 일감을 받고 있던 S사의 사업을 모두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준양 포스코그룹 회장이 취임하고, 이 전 의원이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주며 티엠테크 물량수주가 늘어나고, 2009년 12월 박씨가 인수를 결정하게 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박씨는 티엠테크로부터 급여와 배당금을 12억여원을 챙겨왔지만, 포스코 수사가 시작된 지난 3월 지분을 다시 넘겨주고 돈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전 의원은 또 2010년 7월과 10월에는 각각 다른 지인을 내세워 자재운송업체 N사와 대기측정업체 W사를 설립한 뒤 포스코로부터 일감을 몰아받았다. N사 대표와 W사 대표는 지난 8~9월까지 각각 9억원과 5억원을 받아 챙겼다.
당초 검찰은 이 전 의원을 구속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대검찰청과 협의한 끝에 이 전 의원의 건강을 고려해 불구속기소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실제 이 전 의원은 지난 15일 저혈압으로 응급실에 실려 간 뒤 관상동맥 협착증 판명을 받고 최근까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등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정준양 전 회장의 신병처리 여부도 곧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고,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과 정 전 회장을 기소한 뒤 다른 포스코 비리 연루자들을 12월께 일괄기소하면서 연중 계속됐던 포스코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