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환전업 개편으로 가장 활기를 띄는 곳은 그간 지지부진했던 핀테크 사업에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금융개혁과 보조해 기존 은행업의 본격적인 대안사업으로 발전할 공산이 크다.
현재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 모바일지갑서비스는 국내 이체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들 업체가 은행들과 제휴만 맺으면 해외송금서비스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가운데 ‘트랜스퍼 와이즈(transferwis)’ 등 개인간 거래(P2P) 해외송금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유사한 스타트업 사업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영국의 대표적인 핀테크 스타트업인 트래스퍼 와이즈는 웹과 모바일을 통해 개인간 송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경우 각자 다른 나라에 화폐로 월급을 받는 이들을 연계해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트랜스퍼 와이즈, 페이팔, 알리바바 등을 통해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환전업자들이 은행과 제휴를 맺어 해외 송금서비스를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은행입장에서 영세한 환전업자와 일일이 제휴를 맺는 과정도 쉽지 않고, 시장을 뺏긴다는 측면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