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이 서류합격자 채용과정에서 불합격자 1990명에게 ‘합격했다’고 통보한 후 이를 번복해 논란이 되고 있다. 불합격자들의 소송 가능성과 구제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합격 통보를 받았던 불합격자들이 농협은행에 대해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다만 업무상 착오인 점을 볼 때 큰 금액은 되기 힘들다고 법조계는 지적했다.
피해보상액뿐 아니라 이들의 구제 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1990명의 불합격들에게 필기시험 전형의 기회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책임지는 위자료 뿐 아니라 농협은행의 도의적 책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하반기 시행된 LG CNS 공채시험이 비슷한 사례다. 당시 LG CNS는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전산착오로 합격이 번복된 69명을 전원 합격시키기로 결정한 바 있다.
LG CNS는 ‘합격’으로 잘못 통보된 불합격자들에게 ‘합격 취소’ 통보를 했고, 69명의 해당자들은 집단 대응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대해 LG CNS는 임직원 논의를 거쳐 69명에 대해 전원 합격처리했다.
LG CNS가 현실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선회한 이유는 기업의 도의적 책임이었다.
LG CNS는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기업의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추가로 합격된 69명에 대해서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을 것도 재확인했다.
이 밖에도 최근 신용보증기금에서도 비슷한 실수로 인해 불합격 처리된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앞서 NH농협은행이 서류합격자 채용과정에서 불합격자 1990명에게 ‘합격했다’고 통보한 후 이를 번복한 사실에 사과했다.
농협은행은 합격자 통보과정에서 합격자 명단 2478명의 명단을 서류접수 대행업체인 인크루트에 전달했고, 인크루트는 이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작업 실수로 불합격자 1990명에게 합격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