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회수대상 위해의약품 신속 차단”

입력 2015-10-2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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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도매상 참여 ‘위해의약품 판매차단시스템 시범사업’ 실시

▲위해의약품 판매차단시스템 도입 전·후 회수정보 제공 절차 비교(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의약품 판매차단시스템 도입 전·후 회수정보 제공 절차 비교(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들에게 위해의약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회수대상 의약품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위해의약품 판매차단시스템’을 개발하고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시범운영은 개발한 판매차단시스템의 기능 점검과 개선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실시되며, 전국의 약국 1만6000여곳(전체의 78%)과 의약품 도매상 1400여곳(전체의 59%)이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주요 기능은 △회수대상 의약품에 대한 제품명·업체명·제조번호·회수사유 등의 정보제공 △회수 대상을 조제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경고 알림 등이다.

시중에서 유통 중인 의약품에 안전성·유효성 등의 문제가 발생해 회수가 필요한 경우, 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식약처가 제공하는 회수 정보를 약국의 청구 프로그램과 의약품 도매상의 유통관리시스템에 전산으로 연결해 신속히 회수할 수 있다는 게 식약처 측의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시범운영이 위해의약품을 보다 신속하게 국민들로부터 회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약국과 의약품 도매상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스템 기능을 보완,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위해의약품 판매차단시스템 개발에는 대한약사회·한국의약품유통협회·한국제약협회 등 관련 협회를 비롯, 유비케어·약학정보원·신성아트컴·대성정보기술·스카이젯 등의 전산업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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