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파행…세월호법 개정안 상정 무산

입력 2015-10-2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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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4·16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로 전체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특조위 내년 예산안과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연계해 특별법의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를 먼저 본 뒤 이날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의결과 법안 상정을 동시에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농해수위 예산결산소위가 내년 6월말까지 예산만 반영한 특조위 예산안을 마련해둔 상황이어서 활동기간에 대한 합의 없이 예산안을 우선 의결할 경우 기한 연장이 불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예산소위에서 마련한 예산안을 전체회의에서 먼저 처리한 뒤 세월호특별법은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별도로 논의하자고 맞섰다.

예산소위의 특조위 예산안과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룰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은 별개 사안이어서 두 사안을 연계할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야 의원들은 결국 원내 지도부의 의견을 절충하는 과정에서도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이날 예정된 전체회의 자체를 취소했다.

새누리당은 현행법상 내년 6월이 특조위 활동시한임을 고려할 때 최대 3개월 가량 시한을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내년 7월에야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기 때문에 최소 연말까지는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1일 시행된 세월호특별법은 특조위의 활동 기한을 1년으로 규정하고 6개월에 한해 추가 조사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특조위 출범 후 시행령을 둘러싼 논란 등으로 실질적인 조사 개시 시점이 늦어짐에 따라 특조위 활동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고, 야당은 특조위 활동기간을 아예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 4건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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