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혼유 사고… 법원 "유종 설명 안한 운전자도 10% 책임"

입력 2015-10-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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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잘못 주유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가 유종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1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9단독 이준영 판사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신모씨가 차량 소유주 박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신씨는 박씨에게 차량 수리비와 렌트 및 보관비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박씨의 아들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신씨의 주유소를 들렀다. 박씨의 아들이 몰고 간 BMW120D 차량은 경유를 넣어야 하지만 휘발유가 주유되면서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박씨는 신씨에게 수리비 등을 청구했다.

신씨는 "사고 발생 당시 '휘발유 가득이요'라고 외치면서 주유를 시작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직원이 혼동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손해배상책임은 5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며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주유소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차량의 유종을 확인해 적합한 연료를 주유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유해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씨의 아들 A씨도 자동차 운전자로서 주유소 직원에게 자동차에 적합한 유종을 밝히고 정상적으로 주유되고 있는지를 확인했어야 하는데 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돼 10% 책임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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